매달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고 있던 분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입니다. 내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고 교환금액도 인상하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아직 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원 기준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 역대급으로 인상되는 생계급여 지원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무려 13%나 인상에서 4인 가구 기종 한 달에 183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원금을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저소득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보가 제공하는 기초생활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최저생계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족이 몇 명인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 지원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의결하는데요. 여기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로 상향 조정되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그래서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6%로 인상되었는데요. 그럼 가수원수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 원에서 2024년에는 대략 183만 원이 되었고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분들은 올해 생계급여 지급액의 62만 원에서 2024년에는 71만 원으로 무려 14%나 인상되었습니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에서도 각각 117만 원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네요. 이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함께 반영되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높게 책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되어야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30%에서 32%로 주거 급여는 48%로 인상되고 2027년까지 생계급여는 35%까지 인상된다고 하니까 올해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추후에 완화되는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를 이용하는 모의계산 방법은 우선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복지 서비스,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찾아 눌러줍니다 여기서 가구원수와 주거지 소득 및 자산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면 나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어떤 급여의 신청 가능할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2024년에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도 상향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에는 기존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분들까지 지원대상자가 되었고 가구원수 별로 소득 인정액이 얼마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 보면 1인 가구는 97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2인 가구는 162만 원에서 176만 원, 3인 가구는 208만 원에서 226만 원, 4인 가구는 253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상향되었네요. 그리고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금 상한액도 인상되었는데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인상에서 전년대비 매달 월세 지원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무료급여와 교육급여
무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급여와는 다르게 기존의 선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급여 유형을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되었다면 본인 부담금은이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사례를 알아보면 주 2에서 3회 정도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분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연간 234만 원의 위협일을 지출해야 했는데요. 만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면 무료로 투석받을 수 있으니 1년에 234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90%를 지급했지만 2024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보면 초등학교는 2023년 41만원에서 2024년 46만 원으로 예상되었고 중학교는 58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고등학교는 65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생계급여의 역대급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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