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모급여수당 무엇일까?
출산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당장 지금 오늘부터 신청하시면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만 0세와 1세의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금액이 늘고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급여가 모든 영아 가족에게 힘이 되기 위해 올해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과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급여는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어느 지역에 살건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 만 0세 0개월에서 11개월까지 그리고 만 1세 12개월에서 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2003년 기준 부모는 최대 1,260만원!
2024년 기준 1800만 원!
거의 연간 연봉 1000만 원 정도 더 오르는 효과네요!!
현재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1년생은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취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 수당과 통합되는 것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두 달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청을 늦게 할 경우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바우처는 어린이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51만 4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 0세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에겐 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186,000원에 돈을 받지만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며 부모수당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구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보호자가 찬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의 영화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3년 1월 기준 만 0세의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차액 186,000원이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는 23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 정보 입력 시 개인의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인데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 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 급여는 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매월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는 받지 못하지만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에 부모 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추가로 저 소득층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구의 지원도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은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정에 영아가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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