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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지?

by Ansam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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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수당 무엇일까?

출산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당장 지금 오늘부터 신청하시면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만 0세와 1세의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금액이 늘고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급여가 모든 영아 가족에게 힘이 되기 위해 올해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과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부모 급여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급여는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어느 지역에 살건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 만 0세 0개월에서 11개월까지 그리고 만 1세 12개월에서 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2003년 기준 부모는 최대 1,260만원!

2024년 기준 1800만 원!

 

거의 연간 연봉 1000만 원 정도 더 오르는 효과네요!!

현재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1년생은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취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 수당과 통합되는 것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두 달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청을 늦게 할 경우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바우처는 어린이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51만 4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 0세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에겐 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186,000원에 돈을 받지만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며 부모수당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구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보호자가 찬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의 영화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3년 1월 기준 만 0세의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차액 186,000원이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는 23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 정보 입력 시 개인의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인데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 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 급여는 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매월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는 받지 못하지만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에 부모 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추가로 저 소득층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구의 지원도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은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정에 영아가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