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똑똑하게 하기
가족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관계자 일치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필요에 의하여 가족 관계자 거래가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야 하고 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 폭탄의 맞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한 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미리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가족간 계좌 이체 거래 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가 남편과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세금 중 증여세라는 것이 있죠. 증여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가족 간에 계좌 이체 거래 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증여란 자녀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에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 원 한도의 보험금,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 원 이내의 금액,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 공제액
가족간가족 간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가 발생해도 일정금액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공제액 은 다음 것 같습니다. 누구의 에게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 원 가지 공제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까지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타 친족이란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안내드린 가족 간 증여 공제금액은 증여를 할 때나마다 해당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10년 동안 1억 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가족간 계좌이체 이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고 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스스로 구입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알려주고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로 부모님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해서 보내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족간 계좌 이체 도 증여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의 체는 징 여 를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부모님께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물품을 구매 안 것이지만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친구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빙하지 않으면 전부 증여세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는 다른 가족 때보다도 더 자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 아닌 외벌이 가정 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죠.
배우자 간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배우자 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 대상자 인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아닌 관세 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간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좌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좌 이체 내역 조사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등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10년 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상 10년간 모든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10년 동안 발생한 계좌 이체 내역 중 가족관계 간 계좌이체가 있다면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가족 간 계좌이체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가 평소에 가족관계 자 이체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습관처럼 이체 내용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차량 구매 비용 가전제품 구매 생활비 등 어떤 명목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인 지 몇 년이 지나도 통장 거래 내역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꼬리표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명확한 메모를 이체내용에 남겨 놓아도 실제로 그돈을 받고 부모민을 대신하여 가전제품을 구입 했는지 등 실제로 지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거래 시 평소에 이체 내역 의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이체 내역 을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이체 내역 의 메모를 남겨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을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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