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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발표

by Ansam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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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기초수급자인데  정부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등 을 지원해 줍니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이 급여대로 주는 기준은 수급자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고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계획

보건복지부에서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계획을 심의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초 수습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앞으로 3년간의 기초 수급자 대상과 조건 수급비의 운영은 아주 중요합니다. 발표에 의하면 기초 수급자 기준상향 재산기준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공제 확대 이렇게 4가지에 변화가 있고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지금의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 소득의 30%가 기준이나, 내년에는 32%가 기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47%가 기준이고 내년에는 48%가 기준이 되는데 2026년까지 50%까지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은 분들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이

1인가구 222만 원

2인가구 368만 원

3인가구 471만 원

4인가구 572만 원

내년엔 이것의 32%가 생계급여 기준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1만 원인 분들도 생계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급여로 최대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 35%로 바뀌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거의 78만 원인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대폭 늘고 생계급여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완화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에서 특히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힘들었는데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이 100%여서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이면 매월 소득을 200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인가구 다자녀가구 도서벽지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산정하여 소득환산욜 100%가 아니 4.17%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독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고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자동차 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부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완전 폐지이지만 논의된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입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면 받는데 수급자가 기준대상이 되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장 종합계획 때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이 펼 요한 중 긍장애인이나 중증 희귀 난치병환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한 것처럼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확대

지난달에 발표한 내년도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재해 주는데 이것이 29세까지 늘어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의 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허가된 소득을 근로 및 사업소등 중 30%를 공제 해줍니다. 

이번 발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수급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