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즌을 맞이하며 벌써 2024년도 입학 준비를 하는 학원과 어학원의 영어유치부의 문의가 많은 때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나 경쟁률이 심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을 하면 입학취소를 하진 않지만 어학원의 영유유치부는 선택할 수 있는 원이 다양하고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금 지원
국공립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입학지원금이 있지만 학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학금이 유치원 보다 비싸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그럼 신중하게 영유를 선택 했지만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입학금과 예약금 환불규정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일샵, 애견 미용과 같은 예약이 필수인 곳의 예약금, 학원의 입학금을 부류를 나누지 않고 같은 맥락으로 보더라고요. 노쇼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업주 입장에서 예약금을 받아 예약을 확정하는 것을 막는 법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분쟁을 하여 받아야 한다면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예약을 의뢰 할 때 환불규정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요.
입학금도 마찬가지 신규생 입학으로 설명회를 준비 하고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당연히 학원에서도 지출이 있을 테지요. 국공립 유치원은 입소 전 입학금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지만 학원, 영유는 입학금을 고지할 때 환불규정이 있을 거예요.
보통 7일~9일 정도의 시일을 주고 그 안에 취소를 하면 100% 환불, 그 이후에는 100% 환불이 아닌 일부 환불이 있을 겁니다.
변심으로 인하여 얼마를 손해 보기보다는 기관을 선택할 때 꼼꼼히 잘 따져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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