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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4가지 제대로 알기(최신판)

by Ansam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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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제대로 알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등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드리고자 고용센터에서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실직을 있을 경우에 그 실직 기간 동안에 받는 것을 실업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지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뭐 이런데 보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고용센터에 찾아가 왜 안 되냐? 인터넷에서는 된다고 했다라며 화를 내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말이 달라 확실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하는 사람은 고용센터에 담당 공무원입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것이 굉장히 중요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조건과 비교하여 잘 준비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실업급여 조건 알고 가기

1. 이직일이 언제인가?

근로자 분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라든가 자격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직일이 무엇이냐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글로 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라고 하면 6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이직일이고 7월 1일은 완전히 완전하게 그 해소하고 관계가 끝난 날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상실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일과 상실 고용보험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상실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2.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즉, 이직일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임금을 받은 유급 일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지급 기초 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유급 일수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보통 민원인들이라든가 국민분들은 단순하게 30일 곱하기 6개월 해서 180일이다 딱 그래서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주 5일 근무일 경우에는 7개월 내지 8개월 하셔야지만 평균 180일이 논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5일째 근무인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6일이 됩니다. 6일로 6개월 근무하면 180일이 안 나오게 됩니다. 주 6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일주일이 7일이 되기 때문에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만 180일이 나와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년 6개월 적 18개월 중에 여러 개 회사를 다녔다면 그 여러 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직을 당시에 1주간의 소중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도 초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대요. 24개월 동안에 90일 이상 근로한 사람을 최대한 시간 근로자로 합니다 이런 분들도 24개월 중에 180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

실업 인증 기관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니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구직활동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워크넷에 구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재취업을 목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을 등록해도 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하는 활동을 말하고 구직 외 활동은 워크넷에서 하는 직업심리검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 1회만 가능해요. 차수 별로 증빙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해요.

 

4. 비자발적 퇴사

실제로 실 급여가 된다 안 된다 결정 나는 부분이네 번째 사유에서 발생을 합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발적 퇴사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라든가 금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이런 것들을 비자발적 퇴사라고 한대요. 이 중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될 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부를 한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요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발족의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로자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3.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할 것
5.이직사유가 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첫 번째가 형법이라든가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힘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과연 범법을 보시면 어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법을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그 사유를 위반해 가지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 본인이 중장기책사유에 가지고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약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뭐 해월 한다라는 규정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명심을 하시면 나중에 실업계 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내가 잘 알아야지만 나중에 내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아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퇴사를 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라든가 고객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고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