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15세부터 69세까지 한 달 최대 90만 원씩 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이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과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1유형은 15세부터 69세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이하입니다. 최근 2년 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거나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도 신청 가능하고 3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1 유형과 2 유형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1 유형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월 최대 28만 원 4천 원씩 6개월 동안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는 한 달 지원 금액뿐입니다. 그래서 1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게다가 취업지원 제도 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취업 준비도 도와주고 매달 50만 원씩 주는데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돈을 또 준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에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2주일 내에 상담사분이 매칭됩니다. ㅏ신청을 하면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 지는데 주민등록 등본의 본인 배우자 1촌인의 직계혈족으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참여자의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조사 후 수급이 결정이 되면 차염야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 지원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이후 최장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걍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예를 들어 자소서 쓰는 법이나 면접 요령 등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참여자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분야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관찰해 주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해외 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에 집중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소득지원금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직활동 애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취업에 성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와 추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 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라며, 좋은 제도를 잘 사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취업하는데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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