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꿀팁
2023년의 하반기인 지금 연말 계획 외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으로 상당한 세금을 내보셨던 분이 있다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텐데요. 실제로 연말정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환급받기 위한 꿀팁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의료비, 월세, 보험료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다른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몰아줘야 할지 등등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를 썼다가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것부터 의료비 월세 보험료 등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다른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몰아줘야 할지 등등 알아볼수록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매년 최소 130만 원 이상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양가족 없이 1인기준으로 올해 2월 환급액은 무려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두 가지는 바로 간단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의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알차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이 두 가지는 작업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만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별도로 챙기지 않는데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많았습니다. 우선 연금저축 펀드와 IRP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 세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입니다. 간혹 연금저축 펀드와 IRP 중 어떤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계좌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먼저 펀드부터 채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사회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먼저 다 채운 다음 여유자금이 있다면 irp도 채우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 계좌에 입금해 두면 단기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도 저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자산이 된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매년 연금계좌에 입금한 돈과 확정 수익인 세액공제받은 돈을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인 8%로 꾸준히 불려 나간다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한 시점에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아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계좌 성장 속도는 엄청납니다. 투자 10년 차에는 계좌가 6970만 원이지만 15년 차에는 1억 3천만 원이 넘고 20년 차 2억 2천만 원 30년 차이는 5억 5천만 원 정도로 확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월 200만 원 이상 받기 위해 연금저축 펀드와 irp에서 열심히 미국 etf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계속되는 하락장으로 연금계좌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운 아직까지 플러스이고 목표 금액을 따라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 되는 다른 요소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되는 요소들은 당연히 연금 납입 외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각종 보험비나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정기적인 기부등을 통해서도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험비나 대출 같은 경우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소비측면에서 어떤 카드를 써야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사용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 두 개인만큼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쓸까 보다는 이 소비가 필요한가부터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부분도 잘 챙긴다면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
작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좀 더 상향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쓰는 어떤 공제율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익이 21년 대비해서 5% 초과했다 그럼 이제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10%에서 20%로 되고요. 특히 2022년 전통시장 이용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대비 5% 초과됐다 그러면은 이제 공제율이 20% 가 되었습니다. 두 공제 합쳐서 100만 원 한도입니다. 기본 공개도 있지만은 더 쓰면 더 추가해 주겠다 공제를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제는 두 공제의 합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100만원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카드 공제액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소득 구간별로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겠는데 현행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기 300만 원 이내에 그다음에 7천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가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가 200만 원 됐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사실이 공지한도를 지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뭐 지금의 이제는 정부의 기재의 개편안을 본다 그러면 딱 7천만 원에서 쪼개거든요 7천만 원 이하는 300 7천만 원 초과는 250 이렇게 돼서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 카드 사용액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총소득의 25%를 넘어야지만 초과 사용 시에 이제 적용된다는 것은 뭐 이미 근로소득자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25%까지 총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쓰고 이후부터는 이제 체크카드 이러면서 이제는 포인트를 더 늘려나가는 이런 어떤 금융 어떤 지혜로운 금융 소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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