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증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일부 실업급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증 절차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이 개정되었어요.
앞으로는 장기수급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60세 이상의 개인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하여 실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요. 또한 1차와 4차 때에는 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 인증을 받아야 하며 5차 때에는 재취업 활동 건수가 최소 2건 이상인 경우에만 시럽인증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어요.
재취업 활동 시 신청방법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직활동과 비구직 활동이 있어요. 굳이 활동으로는 취업 면접 참여 및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활동을 비구직 활동은 어학 관련 및 학원 수강 등의 활동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5차 실업인증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한 번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을 수행해야만 실업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4시간 이상으로 1회 인정해 줘요. 장영업 준비 활동도 포함되니 사업개시 두 달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워크넷의 경우 따로 증빙할 필요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
두 번째로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돼요.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개인들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비구직 활동으로는 실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4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활동을 이외 이상 수행해야 해요. 장기수급자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종 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개인을 의미하며 5차부터 7차까지는 매주 이외 이상의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해요. 그리고 8차부터는 매주 최소 일요일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만 해요.
실업인증 인정기준
60세 이상의 개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차 실업인증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은 매월 이름만 필요하며 자원봉사 등 다른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5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증부터는 입사지원활동만 인정되고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과 같은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작업심리 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활동을 다른 제목으로 제출해도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회차를 통틀어 굳이 활동은 최대 1회만 인정되요.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동일한 날 여러 개의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도 한 건으로만 인정된답니다.
추가로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의 경우에도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제 퇴직 희망퇴직 등과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 확인서를 준비해야 해요. 이직확인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요. 이직사유를 개인사정,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사유를 정정하가 위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해요. 퇴사사유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요. 이 부분을 첨부해야 변경이 가능해요.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 통보를 한 녹취록과 문자 내용과 같은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이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온라인 교육 및 현장 교육이 제공되며, 고용보험 기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 부정 적발 강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다른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여 부정수급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특별 점검 및 기획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되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개정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휴 장거리 주행시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점검 항목 (0) | 2023.09.15 |
---|---|
[추석과일] 우리가 몰랐던 사과의 모든 것 (2) | 2023.09.14 |
장마철, 비오는 날 습한 날씨 빨래 냄새 제거 방법 (0) | 2023.09.13 |
가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제철 식품 (1) | 2023.09.12 |
2023년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발표 (1) | 2023.09.12 |